[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⑩] 경비의 범위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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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⑩] 경비의 범위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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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2호] 승인 2020.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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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나가는 경비 관리로 절세하자

전산의 발달과 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매출은 더 이상 누락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이제는 새어나가는 경비 관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부과하기 때문에 경비관리에 소홀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지니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1. 경비의 범위
경비란 동물병원 관련된 지출을 뜻하며, 크게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구입비 등이 있다. 이외에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밖에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감가상각비, 차량 유류대 등이 있다. 특히 의약품과 애완용품은 진료매출과 용품매출을 대응하여 매출을 역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의약품과 애완용품 구입은 별도로 정리해놓고, 손익계산서에도 매출과 비교를 해야 한다.


2. 경비의 관리
흔히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으로 지출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분이다. 이외에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위 3가지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만약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못 받는다고 무조건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이체내역(상세한 물품 구입 기재)을 통해 경비처리는 받을 수 있지만, 적격불비가산세 2%가 부과된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2% 가산세만 부담하면 경비처리는 되지만 쌓이다 보면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과세관청은 적격증빙률이 높을수록 병원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별도의 경비 소명이나 세무조사와 거리가 멀어지니 되도록 적격증빙으로 지출하는 것을 권한다.



3. 경비의 주의점
간혹 과세관청에서 세금신고 시 경비 사용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항은 주로 심야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분, 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서의 사용분 등이다.

또한 백화점,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 병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상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휴일 사용이나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 했더라도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소명이 된다면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구매내역 등을 구비해 5년은 보관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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