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⑫] ‘청년내일채움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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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⑫] ‘청년내일채움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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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4호] 승인 2020.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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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기근속 유도 및 복지 차원

직원들이 많이 요청하는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 달라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성실하고 업무능률이 좋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이직 걱정 없이 안전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일반내일채움공제’로 나눠지는데, 보편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많이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직원과 동물병원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당연히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동물병원에 있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물병원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가능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물병원의 특성상 직원 1~2명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근로자 수 여부는 시급히 개정될 내용이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여유있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가입 대상 근로자와 동물병원이 함께 ‘워크넷(https://www.work.go.kr/)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혹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예를 들어 2년형의 경우 동물병원의 실질적인 지원금은 적립한 400만원을 제외하면 5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몫돈이 생겨 좋은 유인책이 되지만 생각보다 동물병원의 금전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

다만 업무능력이 좋은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직원 복지 차원의 장치로서 활용하면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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