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방사료 온라인 유통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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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방사료 온라인 유통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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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5호] 승인 2020.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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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됐던 ‘처방사료’의 온라인 유통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향후 해결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의사 처방식은 반려동물의 특정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특수 사료로서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질환 상태에 따라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때문에 수의사의 관리 감독이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이자 동물병원 시장이 위협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원장들이 처방사료를 구매 대행해 주거나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공급하거나 하는 일들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방사료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판매 또한 급증하면서 처방사료의 온라인 판매는 동물병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의사나 업체들의 도덕성과 윤리에만 호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눈앞의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병원 홍보 여부를 두고 회원들 간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시장이 흘러갔듯이 처방사료의 온라인 판매 역시 시장 논리이자 경쟁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방식 사료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수의사 추천 처방식 사료’, ‘동물병원 전용 사료’, ‘Veterinarian Recommendation’ 등이 표기된 제품은 무조건 동물병원에서 판매하고, 동물병원 외 판매처나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이 표기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처방식 사료를 수의사의 처방 없이 유통하는 대상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회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식 사료 문제를 대수회와 경수회가 수의사회 차원에서 공론화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과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특정 업체나 개인이 희생양이 되어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진료 후 처방전과 함께 처방식 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올바른 유통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수의사와 업체들 또한 올바른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힘을 모아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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