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빠진 ‘인체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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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빠진 ‘인체용 의약품’
  • 안혜숙 기자
  • [ 187호] 승인 2020.1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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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리 및 점검 농식품부로 미뤄
동물병원 사용 규정 필요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빠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인체용 의약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체용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약처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농식품부로 돌린 것이다. 

현재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 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정부 어디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인체용 의약품을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 모두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수의사들이 입고 있다.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의약분업 때였다. 
 

 

20년째 제자리걸음
의약분업 시행으로 처방에 의해서만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어려워졌다. 

당시 수의사들의 항의로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일부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허가 했다. 

이때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방법과 공급물량, 약품수불관리대장 기록유지 등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사법 예외 조항으로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졌을 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나와 있지 않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체 약물의 80%가 인체용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인체용 의약품 부작용 시 문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허가 외 사용에 따라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많은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의사들이 수의학적 근거에 따라 인체용 의약품을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체용 의약품을 관리 감독해야 할 농식품부나 식약처가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고 있다보니 그 책임을 수의사들이 떠 앉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용 의약품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허가 받은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관련된 정보사항을 알려 주도록 돼 있어 수의사들은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체용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제조설비나 안전관리책임 등을 인체용으로 허가 받기 때문에 수의사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 

수의사들이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인체용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있고, 공급내역과 처방조제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조사를 받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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