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4종 혼합백신 및 심장사상충’ 처방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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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4종 혼합백신 및 심장사상충’ 처방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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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8호] 승인 2020.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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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월 12일 당초 행정예고안 수정 없이 개정…대수회 “고시 개정 환영한다”

마침내 개 4종 혼합백신과 고양이백신, 심장사상충 약 추가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당초 행정예고안 그대로 수정 없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행정예고 했던 동물용 항생제, 마취제, 백신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11월 12일 개정‧발표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국민과 동물 건강을 지켜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반려동물 등에 사용되지만, 항생제 내성균 발생이나 의약품 잔류 문제 등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어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수회는 “이제야 이런 관리가 강화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은 과거 동물약품도매상과 동물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 가능했으나 정부가 2013년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해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의 동물용의약품만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고, 대상 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해왔다.

고시 개정 과정 중에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특정 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에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대수회는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그동안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품들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모든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당초 행정예고안 보다 개정 내용의 시행이 늦어진 점은 아쉬운 점이다.
마취제, 호르몬제의 경우 1년,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리 공백은 불가피하다.

또한 약사법상의 예외조항으로 주사용이 아닌 먹거나 바르는 형태 등의 항생제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아직 남아 있다.

대수회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가능성 등을 높이는 이런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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