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⑮]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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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⑮]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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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8호] 승인 2020.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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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액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어느덧 2020년도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다. 특히 매년 11월은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동물병원 역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벌써 중간예납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원장님들이 대부분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의 일정금액을 11월에 미리 납부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차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를 하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11월 중간에 미리 납부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가 크다.

다만 중간예납금액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따라오니 이 점 주의해야 한다.

취지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고 일종의 ‘할부형식’으로 나눠서 내는 것이지만 굳이 가산세를 또 부과시켜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무자

동물병원 운영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간예납 납부의무자이지만 올해 개원을 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및 납부기한

 

중간예납은 대부분 세무서로부터 납부서를 고지 받아 납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기보다 전년도의 종합소득세가 이번 중간예납금액 계산에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중간예납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기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납부금액을 보고 나눠서 낼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 조회방법
중간예납은 세무서로부터 병원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고지서 상에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등이 있지만 간혹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 세무대리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스스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대부분 동물병원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는 잘 알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금 납부이다.

그래서인지 중간예납에 대해 안내를 할 때마다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다. 세무서는 동물병원에 고지서만 보낼 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신 원장님들은 당황하지 말고 내년 종합소득세의 시작을 알리는 납부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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