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사 전체 위상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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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사 전체 위상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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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9호] 승인 2020.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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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분석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 서비스’란 펫샵 등이 동물병원과 연계해 예방접종이나 수술, 치료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분양일로부터 1~7년 정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각종 치료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메디케어 서비스 피해로는 계약 다음날 바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사례였다. 지속적인 거래임에도 계약해지나 변경을 제한한 것이다. 

이 피해 사례를 보면 메디케어 서비스는 6년 회원제로 66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부가서비스의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360만원으로 큰 금액인 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유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 중 5개 업체에서 약관에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결국 동물병원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들이 펫샵과 협력관계를 맺고 분양 시 진료 할인권을 제공하는 형태의 제휴가 ‘메디케어 서비스’란 이름으로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문제는 진료비 할인 제휴가 일종의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수의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지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동물병원들이 펫샵의 유혹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펫샵과의 제휴를 통해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자 증가와 매출 증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합리한 계약조건들이 버젓이 약관에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은 고스란히 제휴 동물병원으로 넘어가게 돼 동물병원 이미지도 같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수의사법 위반으로 수의사 면허 효력 정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법 위반 행위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 간 총 432건의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것으로 매년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0.8%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질병’ 관련도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이 7.6%(33건)으로 피해 사례 2,3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으로부터 입는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소비사들이 수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거는 기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수의료인으로서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자질과 위상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위상뿐만 아니라 수의사 직업군의 위상과 명예와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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