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분쟁·모욕죄·명예훼손’ 소송 증가
상태바
동물병원 ‘의료분쟁·모욕죄·명예훼손’ 소송 증가
  • 안혜숙 기자
  • [ 189호] 승인 2020.12.1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관련 분쟁 2년간 총 71건
동물전문 법무법인·변호사 등장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동물 전문을 표방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동물 전문 변호사 표방
‘법무법인 청음’은 반려동물 전담변호사 4인으로 꾸려진 로이어그룹을 구성했다.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화장문제, 반려동물의 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을 주로 다루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세림’은 수의사 출신 한두환 책임변호사를 주축으로 의료소송 전담센터를 개설했다. 의료민사소송과 의료분쟁조정중재, 의료형사고소 등을 전담한다. 세림 측은 “진료기록부를 간호사 등 비법률가에게 맡기지 않고, 수의사 출신의 전담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물권연구변호사 단체인 ‘피엔알’도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피엔알은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살처분명령취소 소송 대리를 비롯해 동물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동물권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동물관련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동물 전문 변호사는 없다.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3년 동안 10~30건의 관련 분야 사건 수임 경험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지만, 변호사협회에서 동물 관련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임 경험 횟수의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동물관련 변호를 전문으로 하겠다는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머지않아 동물 전문 변호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동물관련 소송 증가 추세
동물관련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법원 인터넷 열람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을 검색한 결과,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71건이 검색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모욕, 사기 등 사건의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 5월에는 서로 다른 법원에서 7건의 반려동물 관련 재판이 열렸을 정도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물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동물학대나 처벌 등의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소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병원과 관련한 의료소송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물병원 분쟁도 증가세
동물관련 소송은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반려동물이 이웃 주민에게 해를 입히거나 반려동물 장례 등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동물병원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수술 중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오진 등으로 인한 수의료 분쟁뿐만 아니라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 종류도 다양하다.

문제는 수의사 출신 동물관련 변호사가 보호자를 변호할 경우다. 

일반 변호사는 동물의 진료 과정을 잘 알지 못해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간이 걸린다. 진료과정과 사용 약제 등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의사 출신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수의사와 스탭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때문에 수의사 출신 변호사가 반려인을 변호할 경우 동물병원은 분쟁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 동물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