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한경쟁시대 맞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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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한경쟁시대 맞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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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0호] 승인 2020.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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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보건복지부, 수의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이지만 동물병원의 특성상 대부분의 제도와 규제 형태가 의료계 병의원과 많이 닮아 있다. 때문에 수의료법 하에 있지만 의료법상의 규제와 제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의료계 이슈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인터넷 광고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원급 확대다. 

수의계에서도 ‘수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대내외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반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2018년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다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SNS와 어플,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의료광고가 범람하자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온라인 의료광고에도 제재를 가하게 될 예정이다.  

수의계 역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수의료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광고에 비하면 아직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동물병원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고 마케팅 업계에서도 동물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머지않아 수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할 만큼 수의료 광고 홍보와 마케팅 시장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진료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진료비 공개를 기본 방침으로 동물병원에는 진료비 사전고시제와 공세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동물병원 보다 앞서 단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해온 의료계는 당장 의원급 확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진료비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기대효과를 주장하지만 단순한 진료비 공개는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쇼핑을 권장할 뿐이다.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병의원 간 신뢰관계 훼손이 우려된다. 

의료계는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의계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만 4건이 발의될 정도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진료비 공개는 결국 시장경제 논리를 의료에 적용시켜 병원들을 가격경쟁 시키는 진료비 억제 수단에 불과하다. 때문에 진료비를 공개하면 의료계는 물론 동물병원들은 저수가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1년 유망 신서비스 사업으로 반려동물 분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부는 사실상 반려동물 산업도 서비스 산업 차원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쟁환경 속에서 의료계와 흡사한 잣대와 규제들이 계속 가해진다면 의료계가 겪고 있는 제살 깎아먹기식 저수가화와 홍보 마케팅 등 무한경쟁에 동물병원들도 곧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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