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손 세척 없이 주사 행위로 감염 시 ‘벌금’
상태바
[판례] 손 세척 없이 주사 행위로 감염 시 ‘벌금’
  • 안혜숙 기자
  • [ 192호] 승인 2021.01.25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진의 손 세척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특히 수술 전 손 소독은 상재균을 감소시키고, 일시적인 오염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균제제를 이용해 손세척이나 손 마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수술뿐만 아니라 피하주사를 하거나 상처 드레싱, 연고 도포, 침습적 기구 삽입 등 환자 치료 전과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이나 알코올 등을 이용해 손을 씻어야 한다. 

 

 판례 1  진균감염 실명 설명의무 위반만
수술 과정 중 감염으로 문제가 생겨도 환자가 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수술이나 진료 과정에서 감염 문제가 발생해도 수술과정에서의 문제인지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식수술 후 진균 감염으로 우안의 시력이 사실상 실명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해 법원이 설명의 의무 위반 판결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B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T씨는 다음날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다시 B원장을 찾았다. 
B원장은 T씨를 종합병원으로 전원 시켰으며, 그곳에서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도록 처치했다. 

그러나 10일 후 다시 동일 증상이 발생해 B원장을 찾았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전원된 T씨의 검사결과 진균의 일종인 fusarium이 배양됐다. 

이에 T씨는 “라식수술을 하면서 감염방지를 다하지 않아 진균성 각막염을 유발하고, 우안 시력을 상실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과 진균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해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려면 진균성 각막염 발병에 관해 원고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B원장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환자가 점안액 약의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종합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 진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수술 전 진균성 각막염의 경우 치명적 시력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원장의 과실만을 인정했다. 

진료실에 계속 있지 않은 환자가 병원 내 감염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판례 2  마우스 만진 손으로 주사 벌금형
전주에서는 컴퓨터 마우스를 만지거나 입술영양제를 바르던 손을 세척하지 않은 채로 알콜 솜을 잡아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전주에 있는 E내과 및 정형외과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A원장은 2013년 4월 27일 진료실에서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의 양쪽 무릎에 관절강 내 연골 주사를 투여했다. 

그러나 A원장은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하고 입술영양제를 바르던 손을 세척하지 않은 채로 알콜 솜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소독하고 주사기로 관절 내 연골주사제를 투여, F씨는 황색포도사상균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을 입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골주사는 관절천자를 통하여 관절 내에 직접 액체를 투여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무균 조작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소독약인 베타딘이나 포비돈을 천자할 부위에 바른 후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 주사제를 투여해야 하고, 무균장갑을 착용해 감염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원장 또한 과실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