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안전관리 업무를 앞으로 의·약사 대신 수의사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9일 의약품 도매상 관련 여러 규제를 완화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동물용 의약품 보유 회사는 제조관리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자로 약사(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오제세, 최동익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식약처가 제출한 정부입법안 등 5건의 개정안을 모은 것이 이번 약사법개정안이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인력 대체’안은 의약품 제조관리자를 약사나 한약사 대신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생물학적제제 제조사에서 유전자치료제 제조사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면적 규제도 완화된다. 도매업체가 갖춰야 할 창고면적이 최소 264㎡(80평)에서 165㎡(50평)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33㎡(10평)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밖에 수입·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6㎡(20평), 한약·의료용 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형 상한액도 조정,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진 벌칙 조항의 벌금 상한액이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