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 확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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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 확인 가능성 높아
  • 안혜숙 기자
  • [ 193호] 승인 2021.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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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례가 오진이다. 

오진은 잘못될 경우 의료과실로 이어질 수 있고, 진료기록부를 통해 오진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은폐하기도 어렵다.

법원도 오진은 명백한 의사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의사의 오진을 믿고 환자가 수술에 동의해도 해당 의사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92도2345)도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환자의 승낙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수의사도 오진을 감추려고 하다가 위증죄와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
 

검사 부족으로 인한 과실
혈뇨와 빈뇨 등의 증상을 보인 반려견에게 A동물병원은 뇨스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뇨단백 수치가 ph8로 알카리성을 보였으나 A동물병원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 벽의 두께도 측정하지 않고 소변 과부하로 인한 역류로 혈뇨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A동물병원은 해당 반려견에게 '육미지황'을 처방했으나 15일이 지나도 혈뇨증상이 멈추지 않자 보호자는 다시 A동물병원을 방문해 '육미지황'을 재처방 받았다. 

그러나 처방약을 모두 투약했음에도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계속되자 보호자는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호자는 ‘육미지황’이 방광염과 방광결석과는 관련 없는 처방임을 확인하고, A동물병원에 수령한 진료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법원’ 공방 중
해당 보호자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사실을 올린데 대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 돼 약식명령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거쳐 200만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보호자는 온라인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복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동안 온라인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목적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만큼 이슈가 되고 있다.


위증으로 가중 처벌도
법원은 A동물병원이 반려견에게 방광염이 발병했거나 방광결석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광 벽의 두께 측정, 뇨침사 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의 염증과 관련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반려견의 기왕치료비와 치료지연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 등을 감안한 치료비의 80%인 529만6,652원과  정신적 위자료 2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A동물병원에 물었다. 

또한 법정에서 위증한 것이 추가돼 손해배상이 100만원 추가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았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여러 검증을 거쳐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진일 경우 이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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