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반려동물 코로나 대응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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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반려동물 코로나 대응 ‘혼선’
  • 안혜숙 기자
  • [ 194호] 승인 2021.0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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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만 임시보호 서비스 제공
연계 동물병원 임보 증가로 비용 부담 늘어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이 나오고 있으나 지차체 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 비용 천차만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보호자가 확진을 받아 임시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도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 반려동물의 코로나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대응방법과 동일하지만 보호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가 문제다.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는 구로의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료 돌봄 서비스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호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별 지원 차이 있어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 보호 희망자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 내 연계 동물병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비로 운영된다. 지역별 연계 병원별로 비용도 다르다.

인천시는 도내 11개 임시보호소에서 일일 2만5,000~4만5,000원의 비용을 받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정된 12개 동물병원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역시 보호자 비용 부담이다. 

지역별로 반려동물 돌봄 비용이 천차만별인 만큼 연계된 동물병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 코로나 위험 노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는 대부분 지자체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드물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 동물병원과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때문에 일반 반려동물의 진료를 맡고 있는 동물병원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함께 보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물병원의 코로나19의 위험도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는 반려동물보다 돌봄 서비스 과정 중에 감염돼 확진 받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반려묘의 코로나19 감염도 임시보호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동물병원 비용 증가
동물병원의 코로나19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와 연계된 동물병원들은 일반 반려동물도 함께 진료하고 있다. 일반 반려동물과 코로나19로 인해 임시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려동물은 서로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 만큼 담당 직원의 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과 접촉할 경우 보호 장비 착용은 필수이고, 일회용품과 소독 등으로 동물병원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동물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모든 동물과 접촉 또는 시술 시 마스크와 장갑은 물론 방어복 착용과 눈 보호를 위한 고글 및 안면보호대까지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만큼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임시 보호를 맡고 있는 동물병원들의 제반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동물병원의 코로나19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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