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0)] ‘동물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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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0)] ‘동물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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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5호] 승인 2021.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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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행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발급해 주는 영수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등 소득세 절세의 재원이 되며,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현금매출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더구나 동물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 모든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할까?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발행을 해야 할까? 등 많은 의구심이 든다.

먼저 현금영수증은 건당 매출 10만 원 이상인 진료 혹은 용품판매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진료금액 15만 원을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하면 1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된다.

그럼 해당 진료금액 15만 원을 8만원과 7만원으로 나눠서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건당’ 1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눠서 받더라도 같은 진료에 대한 매출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된다.

제일 중요한 점은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진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원장님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고객이 본인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010-000-1234로 자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칙이다.

무엇보다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세무조사의 지표’가 된다. 현재 카드가 용이한 결제 수단인 점을 감안하면 현금매출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현금 혹은 계좌이체가 존재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매출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동물병원의 진료용역은 건당 10만 원 이상이 많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발행이 되었다면 매출 누락으로 의심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모 동물병원은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몇 억 원에 대한 세금 추징을 당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현금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야기가 되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20%나 되기 때문이다.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이 눈에 띄게 낮은 경우 세무서에서 의심을 한다.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현금매출 누락으로 세금 추징이 무섭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처럼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추징당하는 세금만 14,645,455원이 된다. 간편한 계산을 위해 가산세를 제외했는데,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이 세금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있는 한 현금영수증 비율은 세무조사의 큰 지표가 되며, 실제로 국세청은 매출 누락을 보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매출 시 현금영수증은 제대로 발행하고 있는지, 세금신고 시 누락은 되지 않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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