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반격 나서는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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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반격 나서는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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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5호] 승인 2021.03.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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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약사들이 수의사법과 약사법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또 다시 반격에 나섰다. 수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모두 이슈화 하고 여론전으로 나설 태세다. 

먼저 약사회는 수의사의 동물약품 처방대상 확대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고시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헌소를 제기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수차례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약사 직능의 재산권, 직업 선택, 수행의 자유 침해, 법률에 의한 위임 형식과 범위의 한계 문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동물약 처방은 동물 전문가인 수의사가 처방하고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가능한 많은 약이 처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오히려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이 이제서 처방대상에 포함되고, 국민들의 먹거리와 반려동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용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가 이제야 처방대상에 포함된 것이 더 의아한 데 왜 약사들은 자신들의 재산권과 수행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정부도 고시를 통해 “수의사만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은 수의사 처방대상 개정 과정에서 약사들의 억지스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약사회조차 개정안의 절차상의 문제만을 거론하는 것만 봐도 헌소 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약사회는 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의 비합리적 사용 사례를 모니터링 해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합리적인 사례란 대표적으로 도매상을 통한 인체용의약품 구매를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약사법에 따른 규정일 뿐 수의사 입장에서는 비싼 소매가로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비합리적인 규정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규정들이 계속해서 수의사들과 약사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문제까지 공론화 하는 약사회의 움직임은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사실을 알려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는 의약분업처럼 수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에게 처방된 약을 구매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약사회는 약사들의 권익 보호와 영역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론화 하고 여론몰이 하고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키워가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수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다는 점이다. 

즉 약사회의 일련의 움직임들은 수의사의 영역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영역을 넓혀가도 모자랄 판에 본래의 고유영역마저 빼앗긴다면 수의료 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의사회는 수의사 회원들의 권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여론몰이 하는 약사회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슈화를 통해 수의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화, 제도화 시켜야 한다.

당장의 회 재정을 위해 수익사업을 쫓기 보다는 미래 수의사들의 권익과 위상, 비전과 전망을 밝게 해주는 정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의료 시장을 확대한다면 이는 결국 수의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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