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축산동물로 확대되는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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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축산동물로 확대되는 동물복지
  • 안혜숙 기자
  • [ 197호] 승인 2021.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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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가 축산동물의 복지를 이슈화하고 있다.

KBS는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축산동물들의 삶을 들여다 보고,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갓 태어난 숫병아리들이 날카로운 분쇄기에 죽는가 하면 갓 태어난 수컷 돼지의 생식기를 칼로 떼어내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축산동물에 대해서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축산동물의 끝은 결국 ‘인간의 먹이’란 점에서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동물의 사육과 운송, 도축과정에서 동물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를 우선시하는 축산동물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에 대해 우리보다 관심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도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축동물 복지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오히려 맥도날드처럼 구매자가 동물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맥도날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닭장에서 생산된 계란과 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지는 소고기와 돼지를 감시해 해당 공급업자로부터만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동물복지는 버거킹과 웬디즈 등 다른 햄버거 체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가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축산동물의 잔혹한 사육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축동물에게 동물보호법과 같은 높은 복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처럼 소비자들이 나서는 것이 축산동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동물보호법처럼 축산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소비자에게 축산동물에 대한 복지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축산동물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에 동물복지 전담 부서가 신설됐지만 사실상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위주다. 

관련 예산도 반려동물에 88억 원, 축산동물에는 4억 원이 전부다. 

국회에 발의된 동물관련 법안 50여 개도 대부분 반려동물과 실험동물 위주인 반면 축산동물관련 법안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축산동물을 도살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단 하나만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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