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원장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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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원장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김지현 기자
  • [ 197호] 승인 2021.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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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심해질수록 고용지원제도 악용 기승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병원들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질수록 이런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악용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동물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퇴사할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면접 때부터 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통했으나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령 기준에 대한 심사도 깐깐해지고 있어 자칫 직원의 편의를 봐줬다가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사업주인 원장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만 1만4,000명이고, 수급액은 667억3,800만원에 달했다.

1년 내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도 최근 5년간 9만2,500명으로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만 3,700억 원이 넘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2억7,100만 원으로 약 2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감사원의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 휴직기간 중 조기 복직해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수령하거나, 회사 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하는 등 각종 다양한 불법 실태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9년 고용보험법을 개정, 실업급여 등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 징수는 물론 실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인 원장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해당 금액의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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