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온·오프라인 유통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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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온·오프라인 유통 일제 점검
  • 안혜숙 기자
  • [ 197호] 승인 2021.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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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의무표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와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 사료 물량 4,000건
이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곰팡이 독소와 농약, 수은, 납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이 그 대상이다. 농관원이 검사하는 가축 및 반려동물의 사료 물량은 4,000건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의무표시 사항은 사료의 명칭과 형태, 사료원료 명칭, 성분, 등록 성분량, 동물의약품 첨가내용, 중량, 용도 등이다. 

사료 관련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해 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허가기준 초과 시 회수 폐기
지난해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구축한 ‘질량분석시스템’은 정확한 성분 검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질량분석시스템은 최첨단 질량분석 장비를 이용해 유해물질의 분자량과 식중독균, 특이단백질의 질량을 측정해 잔류 여부와 그 양을 분석한다. 

정부가 사료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검사방법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던 만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 결과 살모넬라 성분이 검출되거나 아플라톡식이 20ppb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허가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신속히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중독균이나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새롭게 관리 기준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원재료와 표기 논란 진행 중
농관원의 일제 점검에 사료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방부제 무첨가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 합성보존료가 검출되면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기 때문이다. 

식품보존제로 많이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는 사료의 원재료인 과일이나 야채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원재료에서 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검출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합성보존료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산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이를 제조해도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 제조업체도 모르는 사이에 수입한 원료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해에는 중국에서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사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우린 원료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을 정도로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재료에 대한 표기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의 반려동물 사료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와 반려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료관련 규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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