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3)]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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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3)]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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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호] 승인 2021.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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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두 번 

매년 4월이면 병원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우편물로 받는다.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2월에 정산을 하니 해당 우편물을 받은 원장님들은 당황한다.

엄밀히 말해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두 번이다.
 

1.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4월에 있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니 4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왜 발생하는 걸까?
근로자를 고용하면 처음 하는 일은 4대보험 가입이다. 4대보험 가입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 즉 급여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급여는 추후 상여 등이 반영이 안 된 처음 협의한 급여가 된다.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상여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처음 4대보험 가입할 때 신고한 급여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받은 급여와 4대보험 가입 시 급여의 차이를 정산하여 그에 맞게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발생한다.

위 표와 같이 결국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로 다시 계산을 하여 정산을 하는 개념이다.

원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못하면 4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우편물을 보면 놀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4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4월이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이라면 사업자인 원장님들의 건강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될까.

원장님들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료 정산이 들어간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은 7월부터 4대보험 고지서에 반영되어 부과가 된다.

종합소득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사업자들은 본인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4대보험 고지서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와 같이 전년도 종합소득금액과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 건강보험료 정산이 와 닿지 않는 이유는 건강보험 정산은 4대보험 고지서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직접 납부하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

또한 최대 10개월 분할해서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니 정산이 되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요율은 6.86%이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요율은 이 중 국민연금 다음으로 높으니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도 이제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정산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은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고용산재보험은 정산을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워낙 미미하니 4대보험의 정산은 건강보험료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끔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높게 바뀌는 경우 건강보험 정산을 통해 건강보험 납부금액도 상승을 하니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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