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질병·치료 무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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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질병·치료 무지 드러내”
  • 김지현 기자
  • [ 198호] 승인 2021.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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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인체용의약품 관련 약사회 보도자료 근거 없는 주장 일축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도를 넘었다”며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 입장을 밝혔다. 

대수회는 “현재 인체용의약품의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모두 약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약사들의 문제이며, 동물병원에 괜한 트집과 책임 떠넘기기는 황당함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동물보호자들의 혼란을 부추겨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려는 모습과 동물의료에 대한 무지에 과연 약사회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주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수회는 “스스로 의도를 갖고 실시한 자체 연구로서 제시된 자료들의 조사방법과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짓는 과정에는 어떠한 논리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품목허가를 기준으로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비교하고 있으나, 품목허가 사실은 실제 의약품의 생산 여부나 동물병원에서의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대수회는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과 인체용을 구분하기보다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할 뿐”이라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용’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을 거론하는 얄팍한 수작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급한 실데나필 등은 심혈관계 질환에 사용되며, 이는 보호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조차 모른다면 약사로서의 자격 미달이자 동물 질병과 치료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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