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병원 처방약 시장 넘보나
상태바
[사설] 동물병원 처방약 시장 넘보나
  • 개원
  • [ 198호] 승인 2021.04.2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 품목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효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비율이 더욱 커 동물병원 사용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44개로 인체용의약품의 48%에 달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5종의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표본조사한 188개 동물병원을 거론하며 특정 약품의 경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는데도 인체용약을 사용해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부 의약품은 동물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약사법상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다. 그럼에도 약사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결국 동물병원 처방약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약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 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에게 발행하는 처방약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만으로는 처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체용의약품 없이는 처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발급하고 결국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도 동물병원의 처방약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가 의약분업처럼 동물병원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시작해 일반의약품까지 동물병원에서 처방만 하고 약국에서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약사들의 조제료 챙기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의약품은 약가 마진만 남지만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조제료 수입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문제를 자꾸 공론화 시키는 것은 약사들의 밥 그릇 챙기기를 위한 포석일 뿐이다. 

약사회는 자신들만의 무논리를 근거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사용의 엄격한 기준 마련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물병원의 영역 침범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에 수의계도 불합리한 현실을 적극 피력하고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해 계속 어필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인체용이냐 동물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의약품 선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약사회의 억지 주장에 대응할 논리과 근거를 만들어 약사법상의 비합리적인 법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화 시키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