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계 불법행위부터 해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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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계 불법행위부터 해결하길”
  • 김지현 기자
  • [ 199호] 승인 2021.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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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은 정당행위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약사계의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수회는 “대한약사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약사회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지극히 약사적인 관점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사람의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듯이 동물의 의료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은 수의사법이다. 

동물에게 사람약을 처방, 투약하는 것은 수의사와 동물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대수회는 “최근 있던 수의사의 약사법 위반 사례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판매해서 처벌된 사례이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마치 조제행위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동물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해서 나온 무리수로 보인다”며 “약사들의 범법 사례를 생각하면 개인의 일탈 사례를 집단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가 면허권자로 갖고 있는 권한은 사람약 전반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라 사람의 의료에서 약품 취급에 관련된 권한으로, 동물의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권한은 무엇이 국민 보건과 동물복지를 위한 것인지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기 바란다”면서 “동물의료에서 수의사를 비난하며 약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약사 관행 등 비윤리적 약사 만능주의의 약사법으로 우리나라 공중보건을 어지럽히는 스스로의 행태를 먼저 반성하고, 약사계 내부 자정에 힘쓰며, 우리와 같이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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