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5)] 새롭게 개편된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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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5)] 새롭게 개편된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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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호] 승인 2021.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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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료기기’ 10% 공제 가능

동물병원은 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여러 세제혜택에서 배제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는 도중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난 칼럼 ‘2021년 개정된 세법’에서 조금이나마 설명을 한 적이 있다.

다행히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동물병원에도 적용이 되는 세액공제로 요건이 충족하는 동물병원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새로 개편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이전 세법에서 여러 투자세액공제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다시 개편한 내용이다.

말 그대로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몇 가지 요건이 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
모든 세액공제는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존재하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마찬가지이다.

1.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다.
2. 다만 중고품, 운용리스, 건축물 및 구축물, 차량, 비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3. 공제 대상 자산 구입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하면 세액공제 추징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있는 동물병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즉, 동물병원은 의료기기 등 자산 구입이 많은 업종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동물병원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2년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
그럼 해당 세액공제는 어느 정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까?

동물병원 기준으로 투자한 자산에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안되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공제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하는 점이 있지만, 투자자산의 10%는 큰 세액공제이다.

ex) 동물병원 개원 시 1억원 상당의 진료용 의료기기 구입
-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 : 1억원 × 10% = 1천만원
- 농어촌 특별세 20% : 1천만원 × 20% = 2백만원

⇒ 실질적인 종합소득세 절세액 : 1천만원 - 2백만원 = 8백만원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위 세액공제 요건 중 아쉽게도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있는 동물병원은 적용이 안된다.

반대로 말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동물병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인천광역시 내 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 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 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시흥시 내 반월특수지역은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동물병원의 의료기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지만, 병원 지역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액공제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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