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특화된 '사료관리법'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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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특화된 '사료관리법' 용역 추진
  • 안혜숙 기자
  • [ 203호] 승인 2021.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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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정의 달라진다”…정부, 법령 개정 위한 연구용역 의뢰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관리법’이 개정,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관리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제안 요청서를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정책환경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용역계약을 7월 이내에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에는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관리대상과 원료와 가공 등에 대한 표시기준, 관련영업 관리체계 등 제정안 조문과 조문에 따른 법령화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가축의 사료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관리법 및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데 의미가 크다.
 

반려동물 사료 표시 구체화
국내 사료법은 축산법에 따라 단미사료와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로 정의하고 있다. 반려동물용 사료는 해당 원료가 식물성 혹은 동물성 성분인지, 배합을 했는지 만을 확인해 급여하기 어렵다. 축산 동물과 반려동물의 사료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한계가 있는 현행 사료법이지만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적 혹은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등록된 성분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혹은 표시기준이 적합한지,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이 적합한지 등이 검사 대상이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운이 없는 제품만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수분함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세균수와 대장균군 종류 등에 대한 기준도 없다. 캔 급여가 많은 반려동물은 수분 함량이 높아 변질 우려가 높은 만큼 건식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위해미생물 기준은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와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사료’에 대한 기준만 있다.

원산지 표기 규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원료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몇 년 전에도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에 대한 표기가 필요한 이유다.



다양해진 먹거리 기준 담아내야
최근 반려동물의 먹거리는 사료와 더불어 간식과 배달음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식의 종류도 껌, 소시지, 비스킷, 육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펫카페 등에서 직접 반려동물용 간식을 수제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제로 만드는 것은 성분이나 재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반려동물이 잘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사고가 나도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원인도 파악하기 어렵다. 반려동물을 위한 배달음식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새로운 먹거리들이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용 사료법 규정에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사료 규정을 처음 만든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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