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동료인가 내부 고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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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동료인가 내부 고발자인가 
  • 안혜숙 기자
  • [ 204호] 승인 2021.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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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가 서울 모 동물병원의 내부고발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의사가 야간에 수차례 피를 토하는 강아지에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높은 속도로 수액을 맞은 강아지가 3일 뒤 죽었다는 등의 동물병원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1년 반 넘게 수의사를 보조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보도된 뉴스였다. 

보도 내용만 보면 반려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적어도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그런 처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직원 대화방의 내용과 영상, 고발자의 추측에서 비롯된 고발 내용만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보도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해당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동물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시술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고발만으로 의료행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메디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 집도의를 바꾸는 유령수술이나 주사기 재사용 등의 명확한 불법 행위가 아닌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의사에게 있다. 

수액의 속도나 강아지에 대한 처치는 수의사의 진료 행위이며, 그 결정권자도 수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해당 병원이 심폐소생술 비용, 안락사 비용 등 총 40만~50만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추정했다. 

내부 고발은 해당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료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반면에 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종의 협박을 하거나 퇴직 후 민원을 제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 예로 유스필을 인수한 (주)알에프텍은 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재직 전후에 취득한 정보를 갖고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민원을 제기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이 어느 순간 감시자로 돌변할 수 있다. 때문에 내부 고발자는 의료소송보다 더 두려운 존재일 수 있다. 

따라서 원장은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감시자가 아닌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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