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려동물 물건 아냐” 법적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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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려동물 물건 아냐” 법적지위 향상
  • 안혜숙 기자
  • [ 204호] 승인 2021.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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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동물학대 시 형사처벌 가능해져
소송 시 손해배상액도 커질 듯

지금까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재물 손괴죄로만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법체계 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지위)를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겠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과 ‘물건’의 차이
민법 제98조에 의하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즉, 유체물이거나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일 것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권리 능력이 없는 만큼 물건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대법원도 “동물보호법의 위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고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서 동물에 대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그쳤던 것도 동물을 물건과 동일시 해 처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면 스스로 생명체다운 삶과 환경을 보장해달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명무실했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다.

 

생명으로서 고통까지 인정
동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동물병원에도 부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동물병원과 보호자간 수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법원이 반려동물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아 동물보호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생명이 있는 동물 자체로 인정을 받으면 죽음 과정에서 동물이 느꼈을 고통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동물 소송 시 손해배상액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보호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이 반려동물 시장을 성장시킨 셈이다. 

아울러 민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동물로 인정받게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만큼 반려산업과 동물병원 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 반려동물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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