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모든 마취제·호르몬제 처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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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모든 마취제·호르몬제 처방 시행
  • 김지현 기자
  • [ 211호] 승인 2021.1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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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133종서 205종으로 확대 

지난해 11월 1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133종에서 205종으로 확대 개정, 올해 11월 12일(금)부터 모든 마취제와 호르몬제를 비롯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된 유효성분(28종→47종)에 대해 수의사 처방이 적용 시행된다.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18종, 현행 유지)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35종, 1종 추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47성분, 19종 추가).

개정안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해서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가 해당한다. 

또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인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일부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이다.

또한 일부 규정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일부 항생·항균제 이외의 항생·항균제와 복합된 제품은 제외한다.

이밖에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된다.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해서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는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이 해당한다.

한편 개정 사항 중 모든 항생 항균제 및 개 4종 혼합 백신을 포함한 생물학적 제제 추가 성분은 개정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인 내년 11월 12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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