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용견과 반려동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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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용견과 반려동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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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1호] 승인 2021.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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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마지막 경선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개식용 문제로 설전을 벌이면서 식용견과 반려동물 경계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라방 토크쇼에서 “개식용은 선택의 문제인 만큼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날도 유 후보의 개식용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국가 시책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반려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식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윤 후보의 대답은 상대편의 먹잇감이 되기 충분했다.

윤 후보가 “식용개는 따로 키우는 개로 반려동물과 다르지 않냐”고 반박하면서 식용개와 반려동물 차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으로까지 불붙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개를 식용으로 키우고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개식용과 반려동물 학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육견업계는 “식용개와 반려견의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반려견 농장은 동물생산업으로 등록하면서 개 사육업은 허가대상인 가축사육업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등록 대상도 아니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아닌 개들 간의 차별대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을 때도 육견업계는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해서 개식용을 합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한 종류이며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반려동물이다.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서는 가축이나 식용 목적의 동물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소나 돼지처럼 도살 방법이나 유통 관리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가 식용견 농장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식용견을 합법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개 농장에서 식용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법 소지를 안고 있지만, 육견업계는 식용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실제로 지난해 4월 전기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식용견 농장 주인을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 4명 중 유 후보는 현재 반려동물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후보이다. 유 후보 역시 이재명 여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공시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려인구의 증가로 대선에서도 반려동물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며 진료비 공시제가 제1공약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들을 보면 반려문화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기존 정치권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에는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과연 주요 화두로 떠오른 반려동물 공약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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