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강아지 꼬리 자르기는 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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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강아지 꼬리 자르기는 동물 학대”
  • 이준상 기자
  • [ 212호] 승인 2021.1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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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동물학대는 학대성향 발현과 무관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집안에 있던 작두를 이용하여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라 상해를 입혔고, 벌금 30만원이 확정됐다.

A씨의 변호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씨는 학대성향의 발현이 아니라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꼬리를 잘랐으므로 학대죄 성립에 필요한 학대성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것이 널리 행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방법이 수의학적 처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두로 거칠게 자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탈리아, 호주, 인도 등 다수의 국가가 미용 목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학대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단순 미용 목적의 꼬리자르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판례 2  전기 쇠꼬챙이 이용한 도살은 학대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의 주둥이에 감전시켜 도살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감전은 가축의 도살방법 중 하나로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A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도살하는 방식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A씨의 도살 방식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용되는 도구, 행위 형태 및 그로 인한 사체의 외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는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도살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서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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