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매 아닌 중개도 ‘동물판매업’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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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매 아닌 중개도 ‘동물판매업’ 등록해야”
  • 이준상 기자
  • [ 213호] 승인 2021.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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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등록 없이 중간도매업자에 알선·판매
A씨는 동물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대전 대덕구에서 대전경매장이라는 상호로 130평의 매장에 진열장 49개와 책상, 의자 등을 갖추고, 개와 고양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알선·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애견 번식업자와 애견센터, 동물병원을 중개하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그러므로 동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은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물 판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판매를 알선한 애견 분양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동물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번식장-경매장-동물판매업자의 경로를 통해 동물을 공급받고 판매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번식장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동물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판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생산해낸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는 중요하지 않다. 애니멀 호더가 기르다가 유기되는 동물은 동물보호센터로 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된다. 

반려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동물의 복지수준은 반비례 한다”며 “동물복지 선진국처럼 동물판매업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례 2  등록 없이 강아지·고양이 판매 
B씨는 동물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강아지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 및 호객행위를 하며, 강아지를 4~5만원, 고양이를 3만원에 판매했다.

재판부는 “개, 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해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물을 판매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영국, 캐나다 등 동물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동물 판매가 가능하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 이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다.

B씨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준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사법부는 동물보호에 있어 동물판매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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