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벽두부터 진료비 사전고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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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벽두부터 진료비 사전고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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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5호] 승인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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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연초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판에 쏠려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수의계를 대표하는 대선공약안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대수회의 대선공약안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모토로 △반려동물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동물의료체계 확립 △농장동물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K-축산 육성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사람 동물질병 관리 통합기관 신설이 3대 핵심 공약이다. 

무엇보다도 임상수의사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진료비 논란을 대수회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경감 방안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수회는 공공보험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관련 조직·재정 확대로 동물의료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폐지와 동물병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안이 무색하게도 새해벽두부터 정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 진료 시 설명 및 동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했다. 

수의계는 그동안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진료비 게시 등이 가능함을 주장해왔지만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선 해보자는 식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이나 각종 지원 제도 등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의 또한 묵살됐다. 

사실 정부가 지금처럼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 등 정부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지원 없이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병원이 떠안게 됐다. 

동물의료는 사람 의료와 달리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나 보험 혜택 등이 전무하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의료 관련 부서가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방역정책과에서 수의사법 관련 업무를 맡는 수의계 인원도 2명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ASF·AI 등 국가 재난형 동물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업무로 전환하는 실정이다. 

진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규정도 문제다.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을 소매상인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규정돼 있어 약값 상승이 불가피 하다.

건축법시행령 또한 의료기관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반해 동물병원은 2종으로 돼 있어 높은 임대료도 진료비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비 게시와 사전고지를 한다고 해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공약안에는 수의업의 국가직업분류를 전문 기술업에서 의료업으로 개정해 정부가 동물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공공성을 부여할 것과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의료정책 전담 조직 신설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수의사법 전면 개정 및 동물의료기본법을 제정해 동물의료제도를 체계화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3월 9일 불과 두달 뒤면 대통령 선거다. 혼돈의 대선정국 속에서 수의계의 공약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수의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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