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9)] 2022년 첫 고용지원금 및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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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9)] 2022년 첫 고용지원금 및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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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6호] 승인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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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청년장려금’ 5인 이상 동물병원만

직원 고용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이 매해 바뀌고 있는 중이다. 2020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21년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다면 올해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생겼다.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전히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 전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물병원은 아쉽게도 일반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금 혜택이 적은 편이다. 동물병원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만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는 5인 미만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동물병원은 전문과학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돼 5인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된다.



1.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요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청년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면 지원금을 주며, 현실적으로는 우리 병원에 취업했을 당시 직전 6개월 이상은 취업하지 않고 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언제나 청년은 만 34세인 자를 뜻하여 적어도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즉, 만 34세인 취업애로청년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한다.



2. 지원금액과 인원 수
이번 지원금액은 한명 당 월 8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가능하여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물론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근로자 수가 8명이라면 8명 X 50% = 4명까지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3. 신청기한 및 방법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였다고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고용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가능하며, 일단 신청을 하면 담당운영기관이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들을 도와주는 형식이다. 


즉, 고용노동부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선정된 운영기관이 도와주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매년 기존 고용지원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지원금이 만들어지면서 사업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거기다 점점 지원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이번에도 동물병원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래도 지원금액이 꽤 큰 만큼 본인의 동물병원이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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