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⑧] 동물병원 빠져나간 반려견의 교통사고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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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⑧] 동물병원 빠져나간 반려견의 교통사고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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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2호] 승인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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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반려견 이동 금지와 철저한 관리 당부해야”

■ 사실관계
원고 A는 ‘버스공제사업자’이고, 피고 B는 반려견(말티즈)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간 보호자이며, 피고 C는 동물병원이다.

A에 가입된 버스가 동물병원 앞을 주행 중 B의 반려견이 C동물병원을 빠져나와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었고, 이에 운전기사는 차량을 급제동 해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A는 각 승객들에게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주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들로 과실이 있고, 피고 C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법원의 판단
가. 보호자 B의 책임
반려견을 수반할 때에는 목줄을 하거나 자신의 품에서 이탈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호자B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제759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동물병원 C의 책임
(1) 민법 759조의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로서 책임-부정
보호자 B는 당시 병원 내에서 반려견을 품에 안고서 직접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반려견이 동물병원 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C가 반려견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B를 갈음하여 반려견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책임-부정
병원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설치·보존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출입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C가 진료계약을 위해 대기하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관리를 떠나 반려동물들이 동물병원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이동)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C에게 반려동물의 병원 밖으로 이탈할 것에 대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최종 책임
차량운행자와 보호자 B의 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고에 대하여 원고 A측에 30%, 피고 B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약 2,800만원(4,000만원×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보호자가 진료를 보기 위해 반려견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빠져나간 경우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법원은 병원 내에서 반려견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 점도 그 이유로 들었는 바,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반려견의 자유로운 이동은 금지해야 하고, 보호자에게 목줄 등을 착용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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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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