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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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4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①
  • 개원
  • [ 224호] 승인 2022.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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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부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경비 인정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종합소득세는 원장님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것이 있으며, 큰 맥락은 전년도와 비슷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차량 관련 경비와 종합소득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동물병원 차량 경비’  개정 내용
1대당 차량 자체 감가상각비 혹은 리스료 등으로 연 800만원, 주유대 및 차량 점검비로 연 700만원, 총 1,500만원이 경비가 된다는 것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사업자 혹은 수의사처럼 전문직들은 1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2대 이상부터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제 1대 이외에 추가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임직원만 운행할 수 있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해야 경비로 인정을 해주며, 미가입 시 1,500만원의 50%인 750만원만 경비처리가 된다.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면서 경비처리 받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다.

2인 혹은 3인 공동사업자인 경우도 공동사업자 각자의 차량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보기 때문에 모든 공동사업자의 차량에서 추가되는 2대부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생겨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 공동사업자로 동물병원 운영을 하고, 각자 차량 1대씩 있다면 1대는 연 1500만원 경비, 나머지 한 대는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시 연 750만원만 경비가 인정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이 2대 이상인 동물병원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량이 어떻게 경비 반영되는지 잘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2. ‘감가상각비’  최대 활용
병원의 의료기기 및 인테리어 등의 자산은 구입할 때 바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이 돼 이때 경비처리가 된다. 다행히 현행 세법에서 차량을 제외한 자산은 사업자가 임의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 경비가 부족할 때부터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개원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반영하지 말고, 나중에 소득세율이 높아졌을 때부터 경비 반영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감가상각을 시작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병원 투자 등으로 경비가 많다면 자산의 감가상각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가 부족하지 않다면 진행 중이던 감가상각을 중단해 차년도 종합소득세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 올해 개원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흔히 개원을 하면 해당연도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올해 개원을 했더라도 지난해 근무를 했던 동물병원 소득이 있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지난해 근무한 병원에서 연말정산까지 다 마무리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 경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혹은 임대업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개원했더라고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이번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종종 신규 개원한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액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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