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①]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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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①]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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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7호] 승인 2022.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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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받아 둔 ‘수술동의서’ 동물병원 살린다”

그간 ‘수의사의 설명의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보호자’)와 사이에 체결한 수의료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해 수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물론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적극적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의사법에는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위와 같이 인정되던 손해배상책임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특히 수술 등 중대진료 행위를 많이 하는 분들의 경우 맞닥뜨릴 수 있는 법적 위험 수준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개정 수의사법에 신설된 수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은 어떠할까.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보호자에게 (1)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수술 등 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수술 등 중대진료 전후에 보호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수의사법 제13조의 2). 

7월 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를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 보호자로부터 징구해야 할 기준서식도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의사가 수술 전 중대진료를 하기에 앞서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이하 ‘수술동의서’)에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 될 수도, 위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수술동의서에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대체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거나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된다.

 판례  우리 하급심 판례 중에는 ‘동물에게 행하여질 마취 및 진정, 이에 수반되는 내용과 의학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마취 및 진정서약서에 서명을 요청하고 이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에 불과하여 수의사가 수술에 앞서 보호자에게 동물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수술 방법 및 그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대구지방법원 2019.2.14. 선고 2018나5438 판결)’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동물병원들은 수술 등 중대진료에 앞서 그에 수반된 위험을 간략히 고지하고, 서약서 내지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내용을 미리 인쇄해 둔 문건에 보호자로부터 서명을 받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 판례에 따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의사로서는 어떻게 자신과 동물병원을 지켜야 할까. 보호자에게 수술 등 중대진료에 수반되는 내용 및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미리 인쇄해 둔 문건에 단순히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중 일부 문구를 보호자에게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나아가 해당 문건에 수의사가 설명을 하면서 메모를 적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특히 하이라이트, 밑줄 등을 표시해주는 등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을 최대한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의사 등은 보호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수술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라든가 일반적인 내용이니 서명해서 바로 달라는 등 오해의 빌미로 적용될 만한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최근 수의사가 수술동의서에 수술명과 후유증을 자필 기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2.10. 선고 2020가단5281353 판결).

한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이지만 수의사의 수의료행위에도 충분히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라면 반드시 설명하고, 그러한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시킨 후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수의사 
Tel. 02-6956-3512/010-7578-2790
e-mail. shy@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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