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급여 고지에 보고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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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고지에 보고제도까지?
  • 이준상 기자
  • [ 230호] 승인 2022.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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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제 유사한 동물병원 수가 게시
수의계도 예의주시해야

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인 가운데 메디컬계와 덴탈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공개와 관련해서도 헌소제기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들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2010년, 공개는 2013년, 사전 설명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제도들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충분한 소통을 거쳐 제도 도입까지 이어졌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7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해 12월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지난 5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도 의료기관 내 비급여 항목을 공개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내역까지 자세하게 보고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 단체에서는 의료계의 비급여 관련 이슈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인의쪽 비급여 고지제와 유사하다고 볼 때 의료계에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되면 수의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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