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뜨거운 감자 ‘동물병원 가격 비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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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뜨거운 감자 ‘동물병원 가격 비교 앱’
  • 강수지 기자
  • [ 231호] 승인 2022.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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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측면에서 상반된 의견 보여…수의사 각자 취사선택의 문제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가 크다는 반려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물병원도 진료비 비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9년 서울·경기 지역 소재 동물병원 50곳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를 게시한 동물병원은 18%에 불과하고, 병원별 가격 편차는 최대 80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선택 범위 확대
동물병원 가격 비교 플랫폼들은 해당 지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 추천해주거나, 원하는 진료 항목의 가격을 모아 공개하는 등 형태가 다양하다.

그 중 반려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이펫플러스’와 ‘펫프라이스’는 제공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항목별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마이펫플러스(대표 이준영)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외에도 제휴 동물병원에는 무료 마케팅과 고객관리 서비스를, 보호자들에게는 카페, 호텔, 펫택시,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펫프라이스(대표 박홍성)는 동물병원의 견적서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며, 론칭 약 1년 만에 2만 7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견적 요청은 2만 건을 달성하는 등 폭풍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플랫폼 등장에 보호자들은 ‘깜깜이 진료비’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동물병원은 사전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은 정보공개 난감
실제 등록된 동물병원 중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곳도 있어 해당 플랫폼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는 보호자의 선택에 달렸다.

진료비 비교는 보호자의 선택 영역인 만큼 가격 비교 플랫폼들의 등장이 불가피하다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갖는 수의사들이 많다.

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매출 증가 측면에서도 수의사들 간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수입 증대 효과를 봤다는 동물병원이 있는 반면 플랫폼의 개입이 동물병원 간 과도한 경쟁과 주변 병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수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우려도 크다. 


내년 진료비 게시 효과 기대
현재 의과, 치과, 한의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고 있다. 수의계도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 비교 플랫폼들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런 변화에 동승할지 여부는 수의사들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한편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에 따르면,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이트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수의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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