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소외된 곳이 동물진료의 영역이다. 수의사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동물복지 및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2. 수의사 동물병원 외 봉사 진료 허용 여부
가. 수의사법과 의료법의 비교
[수의사법] [의료법] |
나. 검토
(1) 의료‘업’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의료법에는 수의사법에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응급환자, 왕진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별될 수 있는데, 무면허 의료는 영리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위법이 된다. 그렇다면 면허가 있는 수의사가 ‘무료’로 하는 행위가 ‘의료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업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그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많다.
이와 같은 판례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에서 문제되었던 것으로 무면허자가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면허가 있는 자가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해석이 면허가 있는 수의사에게도 적용된다면, 능력과 장비 등을 갖춘 수의사의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2) 처벌 여부
수의사의 무료봉사 활동도 동물진료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사법은 의료법과는 다르게 진료의 장소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의사의 무료봉사 활동 중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수의사에 의해 통제되고, 적정한 장비를 이용하여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무료로 이루어지는 각종 동물진료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수의과대학생의 병원 외 진료봉사
가. 문제점
수의대 학생의 경우 무료 진료봉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나. 수의사법과 의료법의 비교
[수의사법 시행령]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다. 검토
의과대학생은 의사가 아니지만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의료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의학과 재학생은 ‘대학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실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양축농가나 응급의료의 경우로 한정되어 동물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아직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봉사활동이 ‘대학에서’하는 활동이거나 ‘양축농가’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동물을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해석될 여지가 크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의료행위의 무료 진료봉사 활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 자체에서 탈락시키는 ‘의료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수의사법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료법률 Q&A 이메일(gaewon@dailygaewon.com)로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