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⑮] 무료진료 수의사법 Vs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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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⑮] 무료진료 수의사법 Vs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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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3호] 승인 202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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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봉사진료 장소 제한하지 않아”

1. 문제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소외된 곳이 동물진료의 영역이다. 수의사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동물복지 및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2. 수의사 동물병원 외 봉사 진료 허용  여부
가. 수의사법과 의료법의 비교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검토
(1) 의료‘업’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의료법에는 수의사법에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응급환자, 왕진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별될 수 있는데, 무면허 의료는 영리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위법이 된다. 그렇다면 면허가 있는 수의사가 ‘무료’로 하는 행위가 ‘의료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업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그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많다. 


이와 같은 판례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에서 문제되었던 것으로 무면허자가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면허가 있는 자가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해석이 면허가 있는 수의사에게도 적용된다면, 능력과 장비 등을 갖춘 수의사의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2) 처벌 여부
수의사의 무료봉사 활동도 동물진료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사법은 의료법과는 다르게 진료의 장소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의사의 무료봉사 활동 중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수의사에 의해 통제되고, 적정한 장비를 이용하여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무료로 이루어지는 각종 동물진료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수의과대학생의 병원 외 진료봉사
가. 문제점

수의대 학생의 경우 무료 진료봉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나. 수의사법과 의료법의 비교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21. 8. 24.>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 (생략)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수의사법 시행규칙]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다. 검토
의과대학생은 의사가 아니지만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의료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의학과 재학생은 ‘대학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실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양축농가나 응급의료의 경우로 한정되어 동물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아직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봉사활동이 ‘대학에서’하는 활동이거나 ‘양축농가’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동물을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해석될 여지가 크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의료행위의 무료 진료봉사 활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 자체에서 탈락시키는 ‘의료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수의사법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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