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료사고 발생 조정·중재제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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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료사고 발생 조정·중재제도 無”
  • 이준상 기자
  • [ 234호] 승인 2022.10.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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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도움 받을 수 있어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사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지원제도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4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보호자들은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거나 동물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견 A는 진료 시작 30초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노령견인 만큼 마취제를 빠르게 투여하면 무호흡 발생 위험이 있었으나 쇼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부토파놀과 아트로핀 등을 함께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반려견 A의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마취 위험성을 물어봤지만,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정이지만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도, 동물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분쟁 조정이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확인되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2017년 이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32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대다수가 의료사고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가 정지됐다.

한국소비자연맹에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수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345건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수의사가 의료과실로 면허정지를 받은 건수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사람의 경우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7년 이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7,557건 중 3,912건의 합의와 742건의 조정 결정 성립, 6건의 중재 등 4,660건을 조정·중재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동물의료도 사람에 대한 의료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물의료사고 발생 시 반려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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