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올바른 장례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동물병원에서 사망 시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혹은 정식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2022년 8월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국내 동물장묘업체는 경기 22곳, 인천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세종 2곳, 울산 1곳, 강원 2곳, 충청 9곳, 전라 6곳, 경상 13곳으로 총 62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2016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6년 만에 19곳에서 62곳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하며,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펫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동물장묘업체의 빠른 성장에 따라 불법 업체도 기승이다.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5조 2항에 따라 화장로와 장례·건조·수분해·봉안 중 허가받은 항목에서만 운영해야 한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외 운영을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다른 동물과 유골이 바뀌거나 섞이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장례 진행 후 사전 합의된 것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려동물 장례 시 불법 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한국동물장례협회 △e동물장례정보포털 중 한 곳에 접속해 업체의 합법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