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③] 동물병원 의료소송에서 이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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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③] 동물병원 의료소송에서 이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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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4호] 승인 2022.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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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가 중요…모든 과정 꼼꼼히 기록해야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동물병원과 관련하여 연이은 지적이 이어졌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참고인도 등장하였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이하 ‘수의료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자가 주로 문제삼는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대비하여 수의사가 무엇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살펴보자.


법원은 수의사의 수의료행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어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주로 문제되는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는 ➀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진단 지연·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진단상 과실) ➁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수술상 과실) ➂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그 처치를 지연한 경우(경과관찰상 과실) 등이 있다.


(1)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따라서 수의사로서는 내원 당시 동물의 주호소, 기왕력, 스크리닝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초진인 경우 증상 발생 시기와 타 동물병원으로부터의 전원 시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내용과 전원 이유 등을, 추적검사를 하는 경우 그 이유와 감별진단 등을 추가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2)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 


그렇기에 수술 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수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 수의사는 동물에게 수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의사로서는 내원 당시 동물의 증상, 기왕력, 수술 전 검사결과에 따른 동물의 상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필자의 경험상 퇴원 이후 수술상 과실을 문제삼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퇴원 전 동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도 추천한다.


(3) 실무상 경과관찰상 과실은 입원한 동물에서 주로 문제된다. 대개의 동물병원은 처치실과 입원실이 바로 근접해 있고,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은 수시로 처치실과 입원실을 드나들기 때문에 실제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수의료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상태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CCTV를 처치실과 입원실이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 두거나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입원실을 사진촬영하여 두는 것도 좋다.

 

종합하면,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단순히 사망이나 부작용 발생 등의 결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의 수의료행위 과정이 적절하였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수의료행위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자.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수의사 
Tel. 02-6956-3512/010-7578-2790
e-mail. shy@lawr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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