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회장 담화문] “수의사처방제” 확대 시행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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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회장 담화문] “수의사처방제” 확대 시행에 즈음하여
  • 이준상 기자
  • [ 236호] 승인 2022.1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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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4종백신(DHPPi) 및 고양이 3종백신, 전체 항생‧항균제 등 “수의사처방제” 확대 시행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그간 우리나라에서 동물용의약품 임의 사용에 의해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축산식품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던 주범인 동물용 항생‧항균제 전 성분 및 생물학적 제제(백신) 중 일부(DHPPi, 고양이 3종백신 등)가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 시행되어 수의사의 처방 없이는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전면 판매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동물건강의 증진은 물론 국민보건을 위하여 항생제 등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였으나 불과 15% 정도 되는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만 포함되어 오히려 처방제 도입 이후에도 항생제의 오남용이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하였으며, 무분별한 약품 사용에 의한 동물학대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수의사 처방제의 확대로 항생제의 오남용 위험과, 동물학대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권이 완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자가진료와 약사예외조항이 있는 한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과 동물학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처방제 확대를 계기로 기존의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강화시켜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DHPPi 등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와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를 불법으로 약사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토록 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동물병원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동물진료권이 확보되지 않아 자칫하다간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 국가의 오명은 물론, 국민의 보건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는 후손들에게 소리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인수공통전염병의 출현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처방제” 확대 시행을 계기로 더한층 심기일전하여 문명사회 및 선진국가와 맞지 않는 수의사 관련 법령들을 과감하게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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