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헤어질 결심’ 탕웨이처럼 동물 매장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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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수의계] ‘헤어질 결심’ 탕웨이처럼 동물 매장하면 ‘불법’
  • 강수지 기자
  • [ 241호] 승인 2023.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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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동물사체 매장 45%가 불법인지 몰라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여주인공이 까마귀 사체를 발견하자 아파트 놀이터에 묻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선한 내면을 지닌 사람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담은 장면인데, 이러한 주인공의 행동은 사실 불법 행위다.

폐기물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해 사체 위탁 처리 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비둘기 사체는 시·군·구청 청소과에 연락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땅에 묻을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 실태 △동무장묘시설 이용 실태 △사체처리 관련 피해경험 등에 대해 동물장묘업체 이용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동물 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나 됐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34.7%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34.7%는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등록’도 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보호자 입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장묘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 화장 등으로 유골 확인 불가’가 31.8%(74건)를 차지했다.

동물장묘시설 이용에 쓴 비용은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 원 초과 70만 원 이하’가 16.7%(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과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하는 등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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