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급여 공개 합헌 동물병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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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급여 공개 합헌 동물병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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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4호] 승인 2023.03.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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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의료계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해 지난달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물병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동물진료비 공시제가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 개정 의료법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올해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에 달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내역에는 의료기관 식별번호부터 성별, 생년, 단가,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보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킬 수 없도록 강제하고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 내역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의료인의 기본권인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시 2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규정했다. 

앞서 병원급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전체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도 모자라 진료비 보고까지 의무화하면서 의료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혹시 하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끝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분노가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도 동물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대한 헌소 제기 결과는 귀추를 주목시키기에 충분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동물진료비 공시제도를 무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물병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문제는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이유와 똑같이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수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병의원들은 진료비 할인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하고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은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계 제도를 따라가는 특성상 정부는 동물병원에 공시제뿐만 아니라 진료비 보고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 특히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 내역에 진료비용은 물론 진료비 산정기준과 실시 횟수까지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진료비 공시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진료항목과 복용약, 진료내역 등 민감한 정보의 보고 의무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 

이는 수의사들이 행정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동물진료비도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수의계가 진료비 공시제를 수가를 상승시키는 기회로 삼듯이 의료계와는 다른 방식와 대처로 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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