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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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성행”
  • 강수지 기자
  • [ 245호] 승인 2023.04.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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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가능…기술 보완 등 규제 절실해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서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동물용의약품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가 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각종 영양제와 기생충약부터 보조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물용의약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인 동물용의약품 중고 판매는 불법
‘동물용의약품’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약사 등 약국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중고거래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미개봉 상태로 되파는 경우도 해당된다.

중고로 판매하는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불법 유통 의약품인 스테로이드, 에피드린 성분 주사제 등을 구매한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만약 중고 구매한 동물용의약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구매한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21년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지만 담당 부처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다소 소극적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중고거래 등 불법 판매 현황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은 가능하지만,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불법 판매자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도 필요하지만, 불법 판매행위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접속차단이나 검색어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방식 사료도 중고거래 많아
처방식 사료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었는데, 최근 2개월간 거래된 처방식 사료만 20여 개 이상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수의사 관리 하에서만 처방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처방식 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동물병원에 연락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 필요해
김재현(당근마켓) 대표는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나 이용자 수와 거래량 증가로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고나라도 지난 2021년 무분별한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해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니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개인 간에 이뤄지는 의약품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온라인 운영관리 권리 강화와 검색어 관리 제한, 기술적인 부분 보완 등 명확한 장치 마련과 함께 법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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