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⑩] 전문직 수의사 사망 시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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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⑩] 전문직 수의사 사망 시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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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6호] 승인 2023.04.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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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적게한 경우 손해입증 증거 있어야 손해액 반영”

1. 서론
개업 수의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개업 수의사의 경우 현재 얻고 있는 실제 소득 전체에 대해 장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법원이 장래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2. 사실관계
A는 사고 당시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A는 오후 2시경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다륜형 이륜차(보통 ‘사발이’라고도 부름)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던 가해자 B가 2차로를 주행하는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A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였다.

 

3.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적극손해’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소극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한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는데, 즉사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여 즉사한 피해자에게도 위자료가 발생하고, 이 위자료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본다.

위와 같이 산정된 손해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되는데, 피해자가 잘못을 많이 한 경우에도 모든 피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과실비율의 산정
피해자 A에게도 “농촌 거주지 및 경작지가 근접하여 마을 주민들의 왕래가 적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시속 120km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A의 과실을 40%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만약 피해금액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받을 돈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40원(40%)를 감액한 60원이 된다.

 

5. 일실수입의 산정 
(1) 대법원은 “불법행위 당시 손해배상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2) A의 입장에서는 당시 수의사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의 통계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법원은 첫째, A가 동물병원을 운영하였지만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 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나 장차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둘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전문가, 약사·한약사 ..(중략).. 등 보건의료 관련종사자, 종교관련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따라서 A의 세무당국에 신고소득이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보다 적으므로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통상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이상은 장래에도 얻을수 있다고 본다).


6.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1) 일실수입에 대하여 65세까지 약 43년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의 60%인 약 2억 7,000만원으로 손해를 산정하였다.

(2) 기타 장례비 300만원(500만원의 60%), 오토바이 파손손해 1,200만원(2,000만원의 60%)를 산정하였다.

(3) 피해자 A의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A의 유가족은 각 5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법원에서 위자료를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결정하므로 별도의 과실상계를 하지는 않는다).

 

7. 소 결
전문직의 경우 상당한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세금신고에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통상 세금신고를 바탕으로 손해를 산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실제 손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경우 그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의사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지만 실제 사례는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린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Tel. 010-5939-3200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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