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원격진료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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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원격진료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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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9호] 승인 2023.06.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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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달 6월부터 시작됐으나 시범사업 첫 주말이었던 지난주에 문을 연 소아과가 0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소아청소년과가 시범사업 시작 직후에는 오히려 진료 거부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야간〮휴일에 한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처방은 안되지만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은 들어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런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이용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소아과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나 내과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몇몇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원도 있었지만 이것도 비급여 진료에만 한정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난달 시범사업으로 전환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시행 시작부터 일선 의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진이 가능한 섬, 벽지 주민이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은 필요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확인 절차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된 실정이다. 환자 본인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도 비대면 진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인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범사범 전보다 취소율이 5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의학적 상담’이라고 제한은 했지만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료비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항의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으로 원격진료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원격진료를 극렬히 반대했던 의료계도 의원급과 재진환자에 한해서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동물병원도 원격진료가 가능한 앱들이 생겨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원격진료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계와 같은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반려동물 카페와 커뮤니티 및 어플 등을 통해 넘쳐나는 수의료 정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한 무료 상담을 수가화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동물등록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칫 보호자들의 진료비 비교 등 수의료 쇼핑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3개월만 주고 현장 평가 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방향이 그대로 동물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 의료계 비대면 진료 제도가 정착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물병원도 환경 특성에 맞는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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