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높아진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해외 직구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반려동물의 사료 중 90% 이상이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는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특송화물 형태로 들어온 반려동물 사료 2천381건을 검역한 결과, 93.3%에 해당하는 2천221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해외직구 특송화물 중 검역에서 불합격한 전체 2천 700여건의 83%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뼈와 고기, 뿔 등을 원료로 만든 반려동물 사료는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은 향후 조사 인력을 늘리고, 한글 검역 안내문을 해외 사이트에 올리는 등 홍보 및 교육 강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육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반려동물 사료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될 경우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악성 전염병 병원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해외 제품도 간편한 구매가 가능해지면 사료의 해외 직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이런 추세는 사료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으나 지나친 경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타 품목의 직구 현상을 볼 때 직구가 무조건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금은 시장상황을 직시하고,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항목에 따라 반입 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는데, 목록통관 제품은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부호 없이 송수하인의 정보가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양제를 포함한 건강기능 식품, 식품류, 과자류, 반려동물사료, 기능성 화장품 등 일부 제외 물품들은 '일반통관'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