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보호소 탈을 쓴 ‘신종 펫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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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수의계]  보호소 탈을 쓴 ‘신종 펫숍’ 논란
  • 강수지 기자
  • [ 251호] 승인 2023.07.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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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를 사칭한 신종 펫숍들이 책임비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을 챙기고, 파양동물 약 100여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이 드러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28일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알려진 이번 사건은 일명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입양 무료 파양’ 등의 문구로 홍보하던 업체들로 이들은 책임비만 챙긴 후 동물처리업자에게 넘겼으며, 넘겨받은 업자들은 동물을 살해해 경기도 여주 일대 야산에 불법 암매장했다.

사체 발굴 결과 총 118두가 발견됐으며, 이 중 개 86두, 고양이 32두로 대부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매장돼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종 펫숍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신종 펫숍이 동물보호소를 위장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영업을 지속한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이런 범죄 행위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부실한 동물정책 때문”이라면서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쉽게 동물을 키우고 다시 쉽게 포기하는 지금의 행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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