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 원격의료 내부 합의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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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 원격의료 내부 합의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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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1호] 승인 2023.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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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반려동물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동물 원격의료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총리실 산하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회의를 다수 개최해 온데다 ICT 업체 등이 규제 개선을 이유로 동물 원격의료 허용을 계속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에 샌드박스 규제가 풀리면서 동물 원격의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 간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2020년 3월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2020년 12월 15일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상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고, 올해 6월 1일부로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재진의 경우에 한해 의사와 환자 간 자문, 검진, 처방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 유형은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환자 간 2가지로 분류하는데, 사람의료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질병 진단과 처방)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초진 시 대면진료를 필수로 재진만 허용하고 있다. 

향후 동물 원격의료도 의료법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서 수의사 간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수의사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수회는 예외 사례를 마련, 임상 종사 회원의 정서적인 합의를 전제로 수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안과 등 초진을 전제로 한 재진해 한해, 또 계약진료를 하는 농가는 1회 진료 후에 제한적으로 추가 진료를 인정하며, 도서 벽지 지역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 초안을 대응 계획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플랫폼 업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병원의 서열화가 될 수 있고, 정보가 어디에 쌓이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오진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문제다. 오진한 수의사 책임인지, 플랫폼 업체 문제인지, 보호자가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탓인지 그 책임이 불분명하다. 원격진료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부터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동물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접 진료하지 않는 수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원격진료 행위이며, 모니터링 화면만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것도 허용이 안된다. 넓은 의미에서 원격자문 형태나 진단 디바이스와 플랫폼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동물 건강검진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원격진료성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을 때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합의과정을 걸쳐 동물 원격진료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도입은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의 미래 수의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나 플랫폼 업체에 의해 끌려갈 것이 아니라 수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원격의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원격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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